경찰, '공짜 해외여행' 유혹 마약 국내 밀반입 20대 검거

박인옥 2017. 9. 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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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짜로 해외여행을 하고 돈까지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마약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황모씨(23)를 붙잡았다고 5일 밝혔다.

황씨는 경찰조사에서 "처음 1~2달 동안은 유통하는 게 마약인 줄 몰랐고 그 후에 마약인 것을 알게 됐다"며 "고소득을 포기할 수 없어 범행을 계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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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짜로 해외여행을 하고 돈까지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마약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황모씨(23)를 붙잡았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또 그로부터 필로폰을 구매 투약한 109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황씨를 구속했으며 그는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6월 군대에서 제대한 후 인터넷 구인광고를 뒤지다가 '돈 많이 벌 수 있는 일'이라는 글을 발견했다. 그가 메신저로 연락하자 글 게시자 A씨(55)는 "동남아여행을 공짜로 시켜주고 돈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면서 "비행기 표도 공짜로 주겠다"고 꼬드겼다.

실제로 황씨는 같은 해 9월 출국해 캄보디아에서 A씨를 만났고 A씨는 3박 5일 일정으로 태국·캄보디아 관광을 시켜줬다. 이후 A씨는 황씨에게 "필로폰을 줄 테니 한국에 돌아가서 알려주는 장소에 놓아두면 된다"고 지시했다.

황씨는 필로폰 100g을 받아 봉지에 넣어 테이프로 감싼 뒤 속옷 안에 숨겨 귀국했다. A씨는 인터넷을 통해 마약 구매자를 물색한 뒤 황씨에게 '어디에 얼마만큼의 필로폰을 놓아두라'고 지시하는 수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수고비로 1주일에 100만 원씩 받았으며 2개월여 간 1000천만 원 상당을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황씨는 경찰조사에서 “처음 1~2달 동안은 유통하는 게 마약인 줄 몰랐고 그 후에 마약인 것을 알게 됐다”며 “고소득을 포기할 수 없어 범행을 계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짜 해외여행이나 쉬운 돈벌이로 꼬드기며 물품 배달을 요구하는 경우 범죄에 관련된 일이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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