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권준영기자] 방송인 김정민이 전 남자친구이자 커피스미스 대표 손 씨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첫 공판에서 비공개 요청을 기각당했다.


오늘(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제11민사부에서 손 씨가 김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김정민은 변호인을 대동하고 직접 참석했다.


김정민 측은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재판을 비공개하려면 국가 안전 질서를 위협하는 사안 등인데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공개 재판을 결정했다.


김정민은 공판이 마무리된 후 손 씨가 자신에게 10억 혼인 빙자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억울함을 표했다. 김정민은 손 씨가 자신과 교제 중인 상황에서 여자나 성격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정민과 교제했던 손 씨는 지난 2월 김정민에게 데이트 비용 명목으로 지불했다고 주장하는 10억 원 중 7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김정민은 손 씨가 2013년 7월 이별 통보 후 협박과 폭언 및 현금 1억 6000만 원을 갈취했다며 공갈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한편, 이날 열린 손해배상청구소송 공판과 별개로 진행되는 손 씨의 공갈 혐의 관련 첫 공판은 오는 13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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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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