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 반발' 日대사관 점거한 대학생들 선고유예

김연주 기자 2017. 9. 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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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발표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맞서 농성을 벌였던 대학생들에게 선고됐던 벌금형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결정됐다.

5일 김성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주거침입을 비롯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받았던 대학생 김(21·여)씨와 신(22·여)씨에게 1심의 벌금형 판결을 뒤집어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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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1심 벌금 50만원' 파기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발해 농성을 벌였던 대학생들에게 사실상 유죄가 아닌 ‘선고유예’ 판결이 결정됐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2015년 발표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맞서 농성을 벌였던 대학생들에게 선고됐던 벌금형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결정됐다.

5일 김성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주거침입을 비롯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받았던 대학생 김(21·여)씨와 신(22·여)씨에게 1심의 벌금형 판결을 뒤집어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가벼운 이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어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처분이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동아리 ‘평화나비 네트워크’의 일원인 김씨와 신씨는 2015년 12월 외교부가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위안부 합의 내용에 반발해 농성을 벌였다. 2015년 12월31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일본 대사관과 영사관 건물에 무단으로 진입한 혐의로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한·일 위안부 협상 전면 무효’, ‘굴욕외교 중단하라’는 선언문을 붙이고 회원들과 함께 점거한 것이다.

법원은 1심에서 “두 사람의 행동 수단이나 방법이 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범행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대학생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처벌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선고를 유예를 결정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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