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엄벌 청원에 청와대 홈페이지 한때 마비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후폭풍이 청와대 홈페이지 마비로 이어졌다. 부산에서 여중생 2명이 같은 학교 학생 1명을 폭행한 혐의로 3일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4일 이들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몰리면서 한때 접속이 마비되기도 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의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은 4일 오후 한때 정상적인 접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곳은 국민들이 인권, 교, 복지 등 분야별로 청와대에 청원을 게시하는 곳으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청원도 3일 게시됐다.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에는 벌써 2만8000여명이 참여했다.


실제 이번 사건은 폭행으로 피투성이가 된 피해자 모습이 담긴 사진이 SNS 등에 퍼지면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으며, 가해자로 지목돼 입건된 여중생들의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다.

다만 만14세 이상 19세 이하 소년범에 대한 처벌 방법 등을 다루는 법률은 '청소년 보호법'이 아닌 '소년법'이다. 이 연령에 해당하는 소년범의 경우, 형사사건이라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거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가 있어, 청소년 범죄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수시로 제기되고 있다.

한편 부산 사상경찰서는 부산 모 중학교 3학년 A양(14)과 B양(14)을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일 오후 8시 30분쯤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한 금속제조업체 앞에서 현장 주변에 있던 철골자재나 의자를 들고 같은 학교 2학년인 C양(14)의 전신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