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도 국방의무 같이 지자" 청와대 청원 동의 인원 10만 명 목전

최형진 2017. 9. 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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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가 국방의무를 함께 이해하자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에 동의한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게시판에 '남성만의 실질적 독박 국방의무 이행에서 벗어나 여성도 의무 이행에 동참하도록 법률개정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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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가 국방의무를 함께 이해하자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에 동의한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4일 오전 11시 현재 동의한 인원은 9만7845명으로 약 10만 명에 이른다.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남녀가 국방의무를 함께 이해하자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에 동의한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4일 오전 11시 29분 현재 동의한 인원은 9만7892명으로 약 10만 명에 이른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게시판에 ‘남성만의 실질적 독박 국방의무 이행에서 벗어나 여성도 의무 이행에 동참하도록 법률개정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청원한 시민A는 “주적 북한과 대적하고 있고 중일러 강대국에 둘러싸여 불가피하게 징병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그 징병의 근간은 남성에게만 부과되었다. 그러나 근 30년 넘게 저출산이 심각해 공익이 현역가고, 면제될 사람이 공익으로 끌려가는 등 군 신검에서 95%의 인원이 현역으로 징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부족한 병사 대신 간부를 증원하면 된다고 말한다”며 “(그러나) 병사가 단순히 훈련만 하는 것도 아니고 주·야간 경계근무 등 할 일이 넘쳐나는데 간부가 그 일을 다 할 수 없다. 지금 간부가 15만, 병이 45만 명인데 그냥 병은 35만, 간부 25만 뽑으면 됐지 하는 계획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는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함께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A는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일 혹은 더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들 이야기하시며 남녀평등 주장들 하셨잖아요”라며 “여성들도 남성들과 같이 병으로 의무복무하고 국가에서 현역병과 예비역들에게 보상 혜택을 늘려주면 의무를 한 자라면 동일하게 혜택과 보상을 받을진대 그런 방안이 맞지 않을까요?”라고 설명했다.

이어 “병역법, 예비군법, 민방위 법의 법률을 개정해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일하게 현역, 예비역, 민방위로 의무 이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다”며 “여성 징병이 여성의 신체 차이 운운 되며 통과되지 않는다면 사회에 나가 기업에서 남녀 간 취업차별이 이뤄져도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라고 덧붙였다.

30일에 올라온 해당 청원은 하루 만에 청와대 ‘베스트 청원’에 올랐고 인터넷상에 여성 징병제에 대한 논란을 불붙였다. 일정 수준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은 정부 및 장관, 대통령 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당국자에게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아시아경제 티잼 최형진 기자 rpg4566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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