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후 "심해?"..청와대 청원 3만명 이상이 답했다

  • 등록 2017-09-04 오전 11:54:07

    수정 2017-09-04 오후 2:18:58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이른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여파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이 뜨겁다.

사건이 알려진 전날부터 4일 오후까지 해당 게시판의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에 이날 오후 2시 현재 3만600여 명이 공감을 나타냈다.

청원을 한 누리꾼은 ‘부산 여중행 폭행 사건’ 내용이 담긴 기사를 링크하며 “청소년 보호법이란 명목하에 나쁜 짓을 일삼는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글을 쓰게 됐다. 최근에 일어난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을 보아서라도 더는 우리는 청소년을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 보호법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들이 자신이 미성년자인 걸 악용하여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라며 “‘부산 사하구 여중생 사건’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한 인간 이하의 행동들은 이미 수십 차례, 아니 수백 차례 기사화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 여중생 사건’,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울산 남중생 사건’, ‘전주 여중생 사건’ 등의 사건도 나열했다.

청원은 피투성이가 된 ‘부산 여중생 폭행’ 피해자의 모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진으로 확산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여중생 A(14)양 등이 폭행한 또래 B양을 무릎을 꿇린 뒤 사진을 찍어 지인에게 보냈고, 지인이 SNS에 퍼트리면서 사진이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B양은 뒷머리와 입안이 찢어져 피투성이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학생은 대화 상대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보내면서 “심해?”, “(감옥에) 들어갈 것 같아?”라며 자신이 처벌 수위를 걱정하기도 했다.

A양 등의 신병처리에 대해 경찰은 두 사람이 나이가 어려 향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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