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부실시공②]처벌 솜방망이?..서울시 "사망사고 외엔 영업정지 불가"

김희준 기자 2017. 9. 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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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이 부실시공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지만 영업정지 여부를 놓고 정부와 행정처분권자인 서울시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강력처분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솜방망이 처벌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 영업정지 처분이 나오려면 사망 이상의 사고가 있거나 관리상 자본금이 소멸돼야 한다"며 "부영은 자본금이 든든하고 공사기간 사망사고가 없어 처분 대상이 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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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회적 물의엔 영업정지 가능" 입장차 뚜렷
"부영아파트 주민 공분 해소, 정부가 앞장서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일 오후 화성 동탄2신도시 23블럭 부영사랑으로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누수 및 침수, 아파트 배수 하자 등의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경기도 제공) © News1 진현권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부영주택이 부실시공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지만 영업정지 여부를 놓고 정부와 행정처분권자인 서울시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강력처분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솜방망이 처벌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4일 건설업계와 지자체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부영이 지은 화성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의 하자신고가 8만건이 넘는 등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자 화성시와 하남시, 성남시 등 3개 시와 함께 도내 부영주택이 건설 중인 도내 10개 아파트단지를 특별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난달 29일 "부실시공에 대한 하자보수 요구에 미온적으로 대응, 논란을 빚는 부영에 대해 영업정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부실시공사의 퇴출 방안도 거론됐다.

경기도의 희망대로 영업정지가 현실화될 경우 경기도의 사업 비중이 절반 이상인 부영은 막대한 타격을 입을 공산이 크다. 관건은 부영의 소재지인 서울시의 행정처분 여부다. 영업정지를 위해선 경기도나 화성시가 위반사항의 자료를 모아 서울시에 제출하고 처분을 요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에 대해 부정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 영업정지 처분이 나오려면 사망 이상의 사고가 있거나 관리상 자본금이 소멸돼야 한다"며 "부영은 자본금이 든든하고 공사기간 사망사고가 없어 처분 대상이 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부영과 관련된 현재 쟁점사항이 주로 부실이 원인인 하자부분이라 벌점 정도의 처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반면 국토부는 사망사고 등의 사유 없이도 영업정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법에 따르면 고의나 중과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영업정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화성시가 용역을 통해 해당사안을 별도 조사하고 있는 만큼 1~2개월 뒤 처분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부영아파트 부실로 시민들의 주거불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영업허가의 관리 권한을 가진 서울시와 주거안정의 책임을 지닌 국토부가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현재 화성시 등의 행정처분 요청이 온 뒤에야 부영의 과실을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도 영업정지 등 최초 규제권한은 지자체에 있다는 점을 들어 아직까지 적극적인 대응엔 나서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국토부와 서울시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심각한 물의를 일으킨 부영에 대한 징계가 흐지부지되거나 장기화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아직까지 세부적인 처분절차가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당장 서민들의 주거불편이 확산된 상황을 감안한다면 부영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민주거 안정을 표방한 정부가 공분을 산 부실시공 사태를 철저히 조사해 결과에 따라 강력한 처분을 강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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