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의 적은 홍준표였다

금준경 기자 입력 2017. 9. 3. 15:21 수정 2017. 9. 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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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MBC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데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과거 정반대의 주장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군사정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언론파괴공작"이라며 "MBC 사장을 비상계엄도 아닌데 그 정도의 사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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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체포영장 검찰권 남용, 언론파괴공작”이라는 홍준표, MB정부 때는 “법에 따라 영장 발부, 언론탄압 불가능해”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검찰이 MBC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데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과거 정반대의 주장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군사정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언론파괴공작”이라며 “MBC 사장을 비상계엄도 아닌데 그 정도의 사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1일 논평을 내고 “정치보복의 민낯을 목격한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의 반민주적 언론탄압에 대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2008년 7월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의 발언. 사진은 iMBC 캡쳐.

그러나 이날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논리로 반박이 가능하다.

2008년 7월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준표 원내대표는 “KBS (정연주) 사장의 경우 소환장을 두 번, 세 번 발부했으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절차는 법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 조사를 위한 영장 발부는 법에 정해져 있다”고 밝혔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공권력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여론 눈치 보고, 언론사, 방송 눈치 보면서 무슨 공권력 집행한다고 덤비는 것이냐. 검찰이 무엇을 하는 집단인지 난 모르겠다”며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다.

2009년 3월 27일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YTN과 MBC 언론인 체포와 관련해 홍준표 원내대표는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정부가 언론탄압을 할 수 있겠나”라며 “법원에 적법한 영장을 받아 집행한 것을 언론탄압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다 받았는데도 여기에 (언론이) 저항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즉, 홍준표 대표는 과거 공영방송 사장의 불출석에 따른 체포영장 집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이며, 정부가 사법부를 움직이게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자신의 논리를 전면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당시 정연주 사장의 임기보장을 요구한 여당도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사안의 특성을 따질 필요가 있다. 2008년 당시 정연주 사장의 체포영장 청구 이유였던 배임혐의는 정 사장이 과거 법원의 조정안에 따른 게 문제가 됐다는 점에서 반론이 만만치 않았다. 실제 재판에서도 해당 대목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이치열 기자.

반면 MBC사측의 부당노동행위는 고용노동부 특별조사 뿐 아니라 지난 정부에 내려진 부당전보, 해직노동자 복직 소송 등을 통해 이미 사법부의 판단을 받았다. 지난해 마이나 키아이 UN 특별보고관은 공영방송 MBC의 노조탄압 실태에 대해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밝힐 정도였다.

최근 공개된 방송문화진흥회 사장면접 녹취록을 통해 경영진이 언론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은 사실을 시인하는 내용까지 드러났다.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해 법 집행의 정당성이 더욱 강력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홍준표 대표는 2일 “특별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을 신청한 사례가 사법 사상 없을 것이다. 영장을 발부한 것도 사법사상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2016년 발간된 ‘고용노동부 백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사법처리한 사건은 8만여건에 달했다. 홍준표 대표의 발언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배포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이 검찰에 신청해 발부받은 체포영장 건수는 지난해에만 1459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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