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100만 인구 돌파..기초자치단체 중 4번째

입력 2017. 9. 3. 09: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용인시 인구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100만 대도시 반열에 오른 용인시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를 받는다.

정찬민 시장은 "전국에서 4번째로 인구 100만 대도시에 진입한 것은 용인시 발전에 큰 이정표를 갖게 되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며 "앞으로 100만 대도시에 걸맞게 자족 기반을 구축하고 제2 도약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년간 연평균 2.2%씩 상승..15년 만에 2배 증가

(용인=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경기 용인시 인구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용인시 제공=연합뉴스]

이로써 인구 100만명이 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수원시(119만명), 창원시(105만명), 고양시(104만명) 등 4곳으로 늘었다.

3일 용인시에 따르면 내국인만으로 집계한 용인시 인구는 지난 1일 기준으로 100만54명을 기록했다. 외국인을 포함하면 101만6천507명이다.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도시인구 순위는 11번째다.

100만 번째 시민은 1일 경기도 안산시에서 용인시 기흥구로 전입한 이서용씨 가족이다. 이후 서울 우면동에서 용인으로 전입한 고경일씨 가족이 100만1번째 시민으로 기록됐다.

2002년 50만명을 돌파한 용인시 인구가 2배 증가한 데는 15년에 불과하다.

용인시는 수지·기흥구 일대를 중심으로 집중한 주택건설과 투자유치 정책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최근 10년간 연평균 2.2%씩 꾸준히 인구가 증가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올 하반기에는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3개 단지(3천142가구)를 포함해 7개 단지(5천115가구)가 용인시에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어서 1만3천800여명의 인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용인시 제공=연합뉴스]

100만 대도시 반열에 오른 용인시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를 받는다.

이에 따라 지역개발 채권 발행, 택지개발지구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50층 이하 연면적 20만㎡ 미만 건축물 허가권 등 9개 사무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다.

또 시가 징수하는 도세의 47%를 받던 것에서 10% 이내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시 재정이 확대된다.

국·실은 최대 8개까지 만들 수 있고, 기존 4급 직급 가운데 3개를 3급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용인시는 이런 권한 확대에 대비해 2015년 10월부터 '100만 대도시준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왔으며, 올 상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실·국을 2개 신설해 8개 실·국의 진용을 갖췄다.

또 제2부시장직을 신설하고, 4급 직급 2개를 3·4급 복수직급으로 추가 상향 조정하며, 의회사무국 내 의정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찬민 시장은 "전국에서 4번째로 인구 100만 대도시에 진입한 것은 용인시 발전에 큰 이정표를 갖게 되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며 "앞으로 100만 대도시에 걸맞게 자족 기반을 구축하고 제2 도약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stop@yna.co.kr

☞ 계곡서 고기 굽고 알몸 목욕까지…꼴불견 피서객들
☞ 60대 남성, 성범죄 출소 3개월만에 8살 여아 둘을 또…
☞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경찰관에 두개골 골절상 입히더니
☞ '뱃살' 암에 걸릴 위험 커지는 이유를 보니…
☞ '가고 싶은 데로 간다'… 황당한 자전거 운전자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