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저격당한 홍준표.. "체포영장 청구 전례 없다고? 딱하다"

이정환 2017. 9. 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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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일 긴급 의원 총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없을 것이다... (중략)... 아마 노동부에서 여태 노동 경찰을 하며 단 한 번도 한 일이 있는가. 환노위에 계신 분들도 따져보시라. 내 기억에는 없다."

이어 강 의원은 "제1야당 대표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노동부의 정당한 행정력 행사와 법 집행을 부당한 행위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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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올해만 872건, 제1야당 대표가 기본적 사실관계도 확인 않고.."

[오마이뉴스이정환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등 의원들이 2일 오후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와 관련 긴급 의총을 열고 있다.
ⓒ 연합뉴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일 긴급 의원 총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없을 것이다... (중략)... 아마 노동부에서 여태 노동 경찰을 하며 단 한 번도 한 일이 있는가. 환노위에 계신 분들도 따져보시라. 내 기억에는 없다."

그러면서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 영장 청구를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짓"이라고 표현했다. 또 법사위를 '호출해가며' 이런 말도 했다. "한 번 통계 수치를 보시라"고. "특별사법경찰이 체포영장 청구를 한 전례가 있는지"라고 말이다. 그러면서 다시 "이런 중대성, 긴급성도 없고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체포영장"이라고 강변했다.

이 소식을 접한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홍 대표 기억은 틀렸다"면서 '팩트 저격'을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 건수만 지난해 기준 1459건"이라고 했다. "하루 평균 4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는 872건"이라고도 했다.

이어 강 의원은 "제1야당 대표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노동부의 정당한 행정력 행사와 법 집행을 부당한 행위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남소연
이제까지 김장겸 사장은 노동당국의 소환 통보에 4∼5차례 불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도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소환 통보에 3차례 이상 불응하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선다"고 한다.

강 의원의 '문자'에 계속 힘이 실렸다. 그는 "방송사 사장이라고 법 앞에 예외일 수 없다"면서 "부당해고, 부당징계, 부당전보로 방송인들을 비제작 부서로 내몰고, 언론인의 입에 재갈을 물린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 김장겸 사장은 조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딱하다"고 했다. 강 의원은 "정기국회를 보이콧한 이유가 밑도 끝도 없이 강성귀족노조 때문이라니 편향된 노동관이 참 딱하다"고 했다. "계속 민심과 민생을 도외시하고, 명분없는 장외투쟁도 아닌 '장외투정'만 일삼다간 '민심의 보이콧'과 직면할 것"이라는 '사이다'도 날렸다.

마무리는 정중했다. 강 의원은 "망가졌던 노동행정, 참혹했던 언론 현장이 바로 서길 국민께서 기대하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정기국회 보이콧을 철회하시길 정중히 요청한다"는 글로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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