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스포츠서울 남혜연기자]MBC에 변화가 올까?

서울서부지검이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김 사장은 노동행위로 고발당한 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출석 요청에 3차례 불응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언론노조 MBC 본부는 지난 6월 1일 MBC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해 달라며 서울서부 고용노동지청에 특별 근로 감독을 신청했고, 고용노동지청은 지난 6월 29일 특별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그동안 김장겸 사장은 노조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혐의 등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출석 요청에 다섯 차례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 유효 기간은 일단 7일로 노동 당국은 향후 조사 경과에 따라 영장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MBC 사측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현 정권이 사장과 경영진을 쫓아내기 위해 그동안 작업을 해 왔다.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명백한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민주당와 국민의당은 “상식적인 법 집행”이라고 환경했지만,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언론탄압”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노동 당국은 향후 김 사장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법리 검토를 거쳐 조사가 일단락되면 검찰로 송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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