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철 판사, 김형준에 이임순까지...그토록 강조하던 ‘정의’는 어디갔나

입력 2017-09-01 11:27  


조영철 판사의 판결에 네티즌이 황당함을 드러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31일 “국회의 이임순 교수 위증 혐의 고발은 적법하지 않아, 이를 근거로 한 공소 제기는 위법하다”며 이임순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조영철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일명 ‘스폰서 검사’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고교 동창 관계인 이른바 `스폰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 대해 벌금 1천500만원 및 추징금 998만원을 선고했다.
네티즌은 연달아 실망스러운 판결을 내놓는 조영철 판사에 대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그가 평소 ‘정의’를 강조했던 것을 들어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에 더욱 큰 실망감을 주고 있다.
조영철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의정부지방법원장으로 취힘할 당시 “법원의 존재 이유는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재판"이라며 "`이청득심`(以聽得心·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는 뜻)의 마음으로 정의로운 재판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또 "재판의 당사자는 사건을 자신의 목숨과도 같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넓은 포용력과 인내심으로 당사자의 주장과 목소리에 끝까지 귀 기울여 당사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상처를 치유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도 편견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경청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사물의 옳고 그름을 기리고 무엇이 정의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법관의 직분"이라며 "법원장으로서 법관이 올바른 재판, 정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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