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GMO 생산않기로..GM작물 개발사업단도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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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이 GM작물을 생산하지 않기로 했다.
이어 "하지만 농진청 GMO연구로부터 지역농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과 농업용 GMO 생산금지 법제화, GMO 연구 및 생산 제한구역과 제한 거리 규정 법제화, GMO 연구와 연구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농민과 지자체의 의견수렴 법제화 등 GMO 연구개발과 관련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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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농촌진흥청이 GM작물을 생산하지 않기로 했다. 또 연내 GM작물 개발사업단을 해체하고 GMO 연구내용을 누리집, 설명회 등을 통해 알리는 한편 연구시설 주변지역에 대해 민관 합동 환경영향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농진청은 1일 반GMO전북도민행동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양 측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황규석 농진청 연구정책국장은 “이번 협약은 시민사회와 행정이 함께하는 협치 사례”라며 “지역사회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리나라 농업, 농촌, 농업인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진청은 특히 국민 먹거리 안전과 농생명에 관한 사항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농생명위원회(가칭)’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농진청의 GMO연구계획과 연구시설 안전관리 등에 대한 협의 기구다.
농진청은 올해 5월 시민사회와의 소통창구를 설치하고 총 7차례 협의회를 진행해 협의에 도달했다. 농진청 GM작물 상용화 중단과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를 요구하는 시민사회계의 목소리는 2015년 10월부터 이어져 왔다.
전북도민행동 측은 “이번 협약이 정부가 주도하는 GM작물의 개발과 생산을 막아내고, 우리나라를 GM농수산물로부터 안전한 나라로 만들며, 우리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전환점을 마련하는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농진청 GMO연구로부터 지역농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과 농업용 GMO 생산금지 법제화, GMO 연구 및 생산 제한구역과 제한 거리 규정 법제화, GMO 연구와 연구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농민과 지자체의 의견수렴 법제화 등 GMO 연구개발과 관련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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