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靑 2부속실 문건' 받아.."국정농단 재판·수사 활용"

조재현 기자 2017. 9. 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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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근 등 국정농단 사건 재수사 급물살 전망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뉴스1 DB) 2017.2.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검찰이 1일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실 문건'을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청와대로부터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실에서 사용하는 공유폴더에서 발견된 파일을 제출받았다"며 "향후 국정농단 관련 사건 공판과 수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2부속실은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 중 한명인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책임자로 있었던 만큼 안 전 비서관에 대한 재수사 등 국정농단 사건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 들어 발견된 제2부속실 문건은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 작성된 것으로 Δ국무회의 292건 Δ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221건 Δ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202건 Δ기타 회의자료 및 문서파일 등 총 9308건이다. 일부 문서파일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문건이 작성된 시기 제2부속비서관을 지낸 안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안 전 비서관은 정호성·이재만 전 비서관과 함께 1기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특검 수사를 받았지만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그는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청와대를 자유롭게 출입하도록 도운 당사자로 지목됐다. 또 비선진료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재 원장과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 등이 비표 없이 보안손님으로 청와대에 출입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불출석)로만 불구속기소 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혐의를 보강할 새로운 물증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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