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통상임금 범위 명확히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안호균 2017. 9. 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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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과 관련,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불필요한 노사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지도를 강화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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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과 관련,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불필요한 노사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지도를 강화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시행 한달째인 8·2 부동산 대책과 관련, "부동산 투기는 철저히 차단하되 서민·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에 따라 상황별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우리 경제는 생산이 반등하고 10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며 연간 3% 성장 경로가 유지되고 있으나, 일부 업종 중심 성장세 등 성장의 질적 수준이 취약하고 생활물가, 분배상황 등 민생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각 부처는 최근 경기 회복세가 유지·확산될 수 있도록 소관 업종·분야의 경기·민생 관련 부진 및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보완·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물가 상황에 대해서는 "최근 물가는 폭염·폭우 등 작황여건 악화로 신선채소류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며 "한달여 남은 추석을 앞두고 생활물가 안정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배추 등 채소류 등의 가격 불안이 서민 장바구니와 추석 물가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급조절물량 방출 확대, 산지 생육관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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