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여학생 추행이 친밀감 표현?..대법원 '유죄'

맹지현 2017. 9. 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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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교사와 초등학생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불러왔는데요.

여고생들을 추행해온 교사에게 법원은 친밀감의 표시로 볼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이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2년 전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여학생들에게 성추행을 일삼았습니다.

학생들을 교무실로 불러 허리를 감싸 안는가 하면 엉덩이도 만졌습니다.

거부해도 손을 잡고 만지는 등 추행은 계속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교사에게 1심 재판부는 벌금 7백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에게는 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체접촉 행위는 학생들과의 친밀감을 높이려는 자신의 교육철학에서 비롯됐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2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로 봤습니다.

친밀감을 높이려는 의도였다고 해도, 신체적으로 성숙한 나이인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것은 친분을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2심 재판부는 A씨가 주로 만진 손이나 팔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신체 부위와 상관 없이 접촉 방법이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 피해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거부했는데도 추행을 멈추지 않은 점에 비춰 고의성이 있다며,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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