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훈 중위, 사망 19년 만에 순직 인정

입력 2017. 9. 1. 07:06 수정 2017. 9. 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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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군 의문사 사건의 당사자인 김훈 중위가 숨진 지 19년 만에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국방부는 31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1998년 군 복무 중 의문사한 김훈(당시 25살·육사 52기) 중위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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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숨진 대표적 군의문사 당사자
국방부, 31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 열어
김 중위 순직 인정..1일 오전 공식 발표

[한겨레]

고 김훈 중위.

대표적 군 의문사 사건의 당사자인 김훈 중위가 숨진 지 19년 만에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국방부는 31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1998년 군 복무 중 의문사한 김훈(당시 25살·육사 52기) 중위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했다. 국방부는 이런 사실을 1일 오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김훈 중위 사망 사건’은 1998년 2월24일 정오 무렵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지하벙커에서 근무하던 김훈 중위가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최초 현장감식 두 시간 전에 이미 자살보고가 이뤄지는 등 부실한 초동 수사 때문에 이후 타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김 중위의 사인을 ‘자살’로 결론낸 군은 최초 발표 이후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국방부는 육군이 미군 범죄수사대(CID)와 합동으로 진행한 1차 수사(1998년 2월24일~4월29일)는 물론, 육군본부 검찰부의 2차 수사(1998년 6월1일∼11월29일),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설치된 특별합동조사단의 3차 수사(1998년 12월9일∼1999년 4월14일), 2012년 3월22일 총기 격발실험 등에서 일관되게 ‘김훈 중위가 자신의 권총을 이용해 자살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6년 12월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초동 수사가 잘못돼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 수 없다”고 판결했다. 3년간 사건을 조사했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도 2009년 11월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국방부와 합의해 2012년 3월22일 총기 격발실험 등 쟁점 사안들에 대해 재조사를 진행한 뒤 “김훈 중위의 사인을 자살로 보기 어렵다”며 “순직으로 인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고 김훈 중위와 아버지 김척. <한겨레> 자료사진

특히 권익위는 당시 격발실험 결과에 토대해 김 중위가 자살했다는 국방부의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오른손잡이였던 김 중위의 왼쪽 손바닥에서만 화약이 검출됐는데, 국방부가 추정한 김 중위의 자살 자세에 따라 발사실험을 한 결과 실험자 12명 중 11명의 오른손 손등에서 화약흔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2012년 8월 화약흔 실험결과와 함께 벙커 내 격투흔적이 있고, 김 중위 관자놀이에서 총구에 눌린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자살로 결론짓기 어렵다”며 “김 중위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으나, 국방부는 5년여 동안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4월 또다른 대표적 군 의문사 사건의 당사자인 허원근 일병도 사망한 지 33년 만에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김훈 중위의 아버지인 예비역 중장 김척(74)씨는 “다른 군 의문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이 사건의 진상규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지민 기자 godji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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