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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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간의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합의와 사회적 관례, 정부의 행정지침, 기아차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는 것.
아울러 그동안 정부지침을 준수하면서 성실히 임금협상에 임했고 상여금 지급규정을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운영해온 기업이 억울한 입장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경쟁국보다 인건비 지출이 많은 상황에서 추가 임금부담을 떠안게 돼 경쟁력이 저하된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기아차의 통상임금 조건이 다른 완성차업체와 협력업체로 전이되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위기가 가중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협회는 상급심에서 통상임금 사안에 대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위기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 신의칙 인정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추가 인건비 상승부담이 유발되지 않도록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수정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통상임금 문제의 지속적인 법적 쟁송화에 따른 경영의 불확실성과 노사간의 대립적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통상임금을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되는 임금’으로 규정한 현행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고용노동부예규 제47호, 2012.9.25시행)대로 법제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통상임금 이슈는 본질적으로 임금 항목의 포괄범위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임금제도를 변경하는 것”이라며 “선진형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제도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국가적으로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