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기아차 통상임금 인정 판결 노동계 일제히 환영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31 12:39

수정 2017.08.31 12:39

법원이 8월31일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노동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기아차 상여금 통상임금 판결 결과는 당연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당연한 판결이다. 이런 당연한 결론을 도출하는데 6년이 걸린 것이 비정상"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법원은 노동자들이 청구한 원금 6588억원에 이자 4338억원이 붙은 합계 1조926억원 중 원금 3126억원과 이자 1097억원을 인정한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며 "이는 노동자들의 청구금액 중 일부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고 소송이 지연된 부분은 심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사법부가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지급하도록 한 것은 다행"이라며 "기아차 사측을 비롯한 재계는 더 이상 소모적인 통상임금 갈등을 중단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데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급여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임금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제도개선 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이날 논평을 내고, "통상임금의 법리를 바로세운 판결이고, 무원칙한 신의칙 적용 주장을 배척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해 마땅히 지급해야 할 사용자측의 지급의무를 확인한 판결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어 "통상임금 판결은 단순히 기아차 노동자들의 권리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며 "오히려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잘못된 통상임금 기준 때문에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는 구조를 바꾸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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