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기아차 통상임금 1심 노조 승리…법원 "4천억 지급해야"

사회

연합뉴스TV 기아차 통상임금 1심 노조 승리…법원 "4천억 지급해야"
  • 송고시간 2017-08-31 12:35:24
기아차 통상임금 1심 노조 승리…법원 "4천억 지급해야"

[앵커]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못 받은 임금을 달라고 기아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조측이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노조측의 청구가 핵심 쟁점이던 이른바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아차는 근로자들에게 4천22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민혜 기자.

[기자]

기아자동차 노조 2만 7천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측이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받지 못한 3년치 체불임금을 달라며 기아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측이 제기한 통상임금 범위 가운데 상여금과 식대가 고정성 등에 비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가 청구한 원금과 이자포함한 금액 1조 9백억 원 가운데 4천여억 원을 회사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요.

노사 양측이 임금협상과정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돼온 만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면 사측의 재정적 부담 가능성은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노조측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를 행사한 것이고, 사측의 경영 상태도 나쁘지 않았다고 봐, 노조측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기아차가 추가 인정된 금액을 연차적으로 확보할 수도 있고, 노사 합의에 따라 분할 지급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마땅히 지급해야할 금액인 만큼, 이를 두고 경제에 위협을 준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노사간 그동안의 갈등을 봉합하고 화해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2011년 소송이 시작되고 6년만에 내려진 이번 1심 판결은 통상임금을 둘러싼 유사 소송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만큼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