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경선 학생 동원' 전북도당 간부 '징역형'

임충식 기자 2017. 8. 3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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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 학생회 간부 6명 벌금형 '선처'
국민의당 완전국민경선의 지역 순회 경선 첫날인 25일 오전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마련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광주·전남·제주 경선 현장투표는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투표 마감 후 개표가 시작되는데 국민의당은 오후 8시쯤 종료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오후 3시 현재 광주·호남·제주 30여곳 투표소에서 4만5056명이 투표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7.3.25/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군산=뉴스1) 임충식 기자 = 국민의당 광주·전남 경선에 학생들을 동원한 국민의당 전북도당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또 원광대 학생회 간부들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이기선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위반(경선선거인매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전북도당 간부 A씨(3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원광대 총학생회장 B씨(25)에게 벌금 200만원, 단과대학 학생회장 C씨(26) 등 5명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3월25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당 광주·전남 경선을 앞두고 B씨에게 선거인 모집 및 동원을 지시하고 교통편의 제공을 주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경선에서 투표한 학생들에게 답례 회식을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 등은 6대의 전세버스로 158명의 원광대 학생을 국민경선에 참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등이 학생들에게 제공한 교통비와 음식비용은 410만원이었다.

원광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인 A씨는 경선과정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평소 친분이 있었던 B씨 등에게 학생 동원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특정정당의 경선행위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후보당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돈을 직접 제공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B씨 등 6명에 대해서는 “A씨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학생신분인 피고인들에게 공직취업의 기회까지 제한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 한 해 선처한다”고 판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형이 확정된 후 5년 동안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6월, B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하는 등 7명의 피고이 가운데 4명에게 실형을 구형했었다.

94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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