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아차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맞다"

박보희 , 김종훈 기자 2017. 8. 3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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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기아자동차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은 31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1조920억원대 규모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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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1심 노조 일부 승소..노조 청구액 38.7% 인정 "사측은 4223억 지급해야"
그래픽=이지혜 디자이너

법원이 기아자동차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인정했다. 처음 소송이 제기된 지 6년 만이다. 통상임금을 두고 유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산업계 파장이 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은 31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1조920억원대 규모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노조 측 청구 금액 1조926억원 중 원금 3126억원과 지연이자 1097억원 등 총 4223억원만 미지급분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과 중식대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서도 "일비는 영업활동 수행이라는 추가 조건이 있어야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사측)은 상여금과 중식대를 포함해 재산정한 미지급분 지급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노조측)은 근로기준법으로 인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근로자들의) 연장, 야간 근로에 따른 이득은 이미 피고가 향유한 것을 고려하면 형평관념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사측은) 지속적으로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거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추가지출금액만 주목해 경제에 위협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근로자들이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기업존립 위태의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2011년 정기상여금을 비롯해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해 각종 수당,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또 통상임금을 적용 계산해 지난 3년간 받지 못한 임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법원에 따르면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총 2만7424명, 청구금액은 원금 6588억원에 이자 4339억원을 포함해 총 1조926억원에 이른다.

기아차 노조와 사측은 지난 6년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통상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 등이 계산된다. 이 때문에 여러 기업에서 노사협상의 주요 쟁점이 돼 왔다.

노조 측은 청구액을 지급해도 회사 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정도는 아니고 판례에 따라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회사측은 자동차 산업 자체가 어려운 데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면 회사 측 부담 금액이 3조원대에 달해 회사 경영상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것이라고 맞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3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면서도 "회사와 노동자와 장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고,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명절이나 연말처럼 매년 비슷한 시기에 지급되는 '정기성',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는 '일률성', 업적·근무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고정성' 등이 충족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같은 조건을 만족했더라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여지도 남겼다.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을 때 기업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 기업의 존립이 어려워지는 사정이 인정되면 '신의칙(권리와 의무는 신의에 따라야 한다)' 원칙에 따라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박보희 , 김종훈 기자 tanbbang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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