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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원세훈 4년 실형 선고…추가 증거 결정타

'국정원 댓글' 원세훈 4년 실형 선고…추가 증거 결정타
입력 2017-08-31 06:18 | 수정 2017-08-31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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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이 2심 선고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지 2년 만입니다.

    홍승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3년 기소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두 가지였습니다.

    국정원의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과 특정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심급마다 뒤집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봤지만 2심은 두 가지 혐의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심리전단 직원의 트위터 활동 내역 등이 담긴 텍스트 파일 2개가 추가 증거로 채택되면서 1심 판단이 뒤집힌 것입니다.

    대법원이 추가 채택된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지만, 선고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다시 급변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국정원 문건 13개와 녹취록 등의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고 법원이 이들을 증거로 채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한지 2년 만에 법원은 파기환송 전 원심의 징역 3년보다 가중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기관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정치, 선거에 관여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취지대로 2심에서 채택한 추가 증거의 증거능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트윗 계정은 1심의 175개보다 많은 391개로 인정했습니다.

    원 전 원장 측은 "재판부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며 대법원 상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의 주장만을 수용했다"며 "양형 역시 재판부의 주관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상고심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홍승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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