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 육군 참모차장, 헬기 진압 지시..기총 발포 포함"

김민관 2017. 8. 3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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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전의 5.18 진상 조사에서 왜 사건의 핵심을 밝혀내지 못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JTBC 취재진은 이전의 검찰 수사기록을 입수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의미 있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당시 기록에는 신군부 핵심 인사였던 황영시 육군 참모차장이 헬기 동원을 지시했고, 광주에 투입된 지휘관들은 황 씨의 지시가 사실상 발포 명령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황영시 씨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전두환 보안사령관 뿐이었다는 게 군의 시각입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1996년 검찰의 5.18 진상규명 수사 당시 기록입니다.

검찰은 80년 5월 전투교육사령부 부사령관이던 김기석과 황영시 육군참모차장을 대질신문했습니다.

김 씨는 "전차와 무장헬기를 이용해 신속히 진압작전을 수행하라고 황영시 참모차장이 지시했다"고 말합니다.

이어 "그 지시는 곧 전차의 발포와 무장헬기에 의한 기총소사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서에는 김 씨가 지시 내용을 기록해 놨다는 '메모지'의 존재도 언급돼있습니다.

대질 신문에 참여한 황영시는 김 씨의 주장을 거듭 부인하다 메모지를 확인한 후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신군부는 줄곧 현장 판단에 따라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발포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발포는 군 수뇌부가 지시했고 현장에서는 이를 따랐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황영시는 전두환 씨가 주동한 12·12 쿠데타에 동참한 신군부의 핵심 인물입니다.

전 씨보다 육사 선배이지만 12.12 이후 줄곧 전 씨의 지휘에 따라 움직였던 인물로 전두환 정권에서 육군참모총장과 감사원장까지 지냈습니다.

황영시가 내린 사실상의 발포명령은 당시 군의 실권자였던 전두환 씨로부터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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