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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3대 쟁점' 네차례 재판서 반전 거듭 '롤러코스터'

등록 2017.08.30 1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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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고 구속돼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7.08.30.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고 구속돼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7.08.30. [email protected]

선거법 위반, 무죄→유죄 거쳐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재판부 결국은 유죄로 판단
핵심 증거도 증거력 인정여부 오락가락
국정원법 위반은 변함없이 유죄로 판단
원세훈, 구속→석방→다시 구속 신세로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일부 증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판단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심부터 파기환송심까지 네번에 걸친 재판에서 각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렸고, 각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은 법정구속 후 석방됐다가 다시 구속되는 처지가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과 공모해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사이버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국정원법 위반과,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것이다.

 하급심은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나란히 인정했다.

 하지만 원 전 원장의 선거법위반 혐의 인정 여부를 두고는 판단이 엇갈렸다. 쟁점은 선거운동의 목적성이었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거운동의 목적성, 능동성, 계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반면 2심은 "사이버 활동이 이뤄진 시점과 당시의 상황, 활동 규모 등을 고려하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킬 목적이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원 전 원장 입장에서는 날벼락이었다.

 상황은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 주요 증거로 인정됐던 일부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면서 다시 반전을 맞는다. 심리전단 활동 주제와 직원별 트위터 계정 정보 등이 담긴 '시큐리티 파일'과 '425 지논' 파일이 그 대상이었다.

 대법원은 이들 파일이 단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다고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당시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 환송하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고 이는 다시 쟁점이 됐다.
 
 이어진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두 파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범죄에 활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트위터 계정 수는 716개에서 391개로 줄었다.

 하지만 범죄 사실로 인정한 트윗글 및 리트윗글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았다. 국정원의 정치 관여에 해당하는 글은 27만여건에서 오히려 28만여건으로 늘었다. 재판부는 게시글 전부를 개별적으로 심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글은 13만여건에서 10만여건으로 줄었지만, 죄의 질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 셈이다.

 이날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하면서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 반대해 정치에 관여하고 특정 선거 운동까지 나아가 헌법을 위반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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