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에 징역 4년 선고한 김대웅 부장판사는 누구

이균진 기자 입력 2017. 8. 3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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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7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후 2년 만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징역 4년을 선고 받으면서 심리를 맡은 김대웅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전 원장에게 "여론 형성을 통제하는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고 절대 허용이 안된다. 행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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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에 엄격..사건 당사자에 충실히 설명" 평가
MB정부 당시 저축은행 비리 사건 맡기도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 News1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지난 2015년 7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후 2년 만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징역 4년을 선고 받으면서 심리를 맡은 김대웅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전 원장에게 "여론 형성을 통제하는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고 절대 허용이 안된다. 행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초 원 전 원장 사건은 김시철 부장판사가 맡았다. 그러나 심리가 1년7개월 동안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면서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 때 김 부장판사로 교체됐다.

김 부장판사는 1965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19기)을 수료한 뒤에는 수원지법 판사,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춘천지법 원주지원 판사, 서울지법 판사, 광주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법조계는 김 부장판사가 법리에 엄격하지만 사건 당사자가 재판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충실히 설명하는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 그는 공정성, 품위·친절성, 직무능력 등 3개 항목을 나눠 평가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2012년 법관평가에서 상위 10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상위 법관에 대해 모범적인 재판운영은 물론 소송관계인에게 정중하고 친절하게 대해 재판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그가 판결한 주요 사건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정권 시절 '민청학련 사건'과 '오적필화 사건'으로 6년4개월 간의 옥고를 치른 시인 김지하(76)씨와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15억115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5월에는 남편과 헤어져달라고 부탁하던 부인에게 청산가리를 탄 소주를 마시게 해 살해한 내연녀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건을 치밀하게 계획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판결은 가볍다고 봤다.

이외에도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정부 당시 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연루된 국회의원과 정부관계자들의 재판을 맡았다.

김 부장판사는 이국철 전 SLS그룹 회장(56)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60)에게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5400만원과 추징금 1억1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78)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촌처남인 김재홍 전 KT&G 복지재단 이사장(79)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3억9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8일 김 부장판사는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과 파기환송심 선고에 대한 언론사의 방송 생중계 요청을 불허했다. 그는 사건 진행 정도 등에 비춰볼 때 변론을 재개해야 할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또 중계와 관련해서는 촬영을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보다 크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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