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원세훈 징역 4년..법정구속(상보)

문창석 기자,윤수희 기자 2017. 8. 3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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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66)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부터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과 관련한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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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정원 차장·심리전단장 집행유예
원세훈 전 국정원장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원 전 국정원장은 지난 18대 대선에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8.3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윤수희 기자 =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66)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60)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59)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부터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과 관련한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2012년 총선과 대선 등 각종 선거과정에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 등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공직선거법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도 있다.

이 전 차장 등은 원 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고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을 동원해 대선 과정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댓글 등을 다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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