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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 거듭 '국정원 댓글' 원세훈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

반전 거듭 '국정원 댓글' 원세훈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
입력 2017-08-30 12:11 | 수정 2017-08-3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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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그동안 1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반전을 거듭해 왔는데 오늘 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옵니다.

    장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여론 조작과 선거에 개입했는지 여부가 오늘 오후 판가름납니다.

    원 전 원장이 지난 2013년 6월 처음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만입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정원 댓글 선거개입' 사건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심리전단 직원들이 문재인 당시 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3년 4월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고 2개월 수사 끝에 원 전 원장을 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유죄, 선거법 위반 무죄로 결론짓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검찰이 제출한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글을 1심보다 폭넓게 인정하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2심 법원은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이 유죄의 핵심 증거로 본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 파일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원 전 원장은 보석으로 풀려났고, 재판부는 2년 넘는 심리 끝에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검찰이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다시 변론을 열어달라고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변론 재개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예정대로 오늘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장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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