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원이 화장품 회사 골드마크로부터 1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피소를 당한 가운데, "악의적인 언론플레이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며 공식입장을 전했다.
'병원선' 하지원, 화장품 회사에 11억대 피소

하지원의 소속사 해와달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9일 공식입장을 통해 "골드마크사가 하지원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과 관련하여 입장을 밝힌다"라며 "담당 법무팀과 논의를 거쳐 법률 검토를 진행하느라 피드백이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소속사는 "먼저 브랜드 홍보 활동 불이행 관련 내용은 이미 지난 번 초상권 관련 소송에서 골드마크 측이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아직 소장 내용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당시 주장 내용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판단됩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니지먼트 수수료 청구와 관련하여, 하지원씨는 골드마크와 어떠한 매니지먼트 또는 수수료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음으로 골드마크 측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아울러 드라마 방영 직전에 이와 같이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좌고우면하지 않고 더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화장품 회사 골드마크는 하지원을 상대로 11억 6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골드마크 측은 "하지원의 브랜드 홍보활동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액 8억 6000만원과 하지원이 1인 기획사 제이더블유퀸(현 해와달 엔터테인먼트) 소속 당시 ㈜골드마크 측이 대신해온 매니지먼트 수수료 3억원 등 총 11억 6000만원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원은 당초 화장품 회사인 ㈜골드마크의 주식 30%를 받고 ㈜골드마크에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을 제공해 브랜드를 홍보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맺은 바 있다. 그런데 하지원은 ㈜골드마크의 주식 30%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약속을 위반해서 ㈜골드마크 홍보를 전면 중단하다가 지난해 7월 ㈜골드마크를 상대로 돌연 공동사업약정 취소 및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사진. 임한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