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개 식육 금지법안 발의" vs. 네티즌 "금지 말고 양성화 해야"

정은혜 2017. 8. 30.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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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표창원 인스타그램 캡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 식육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28일, 2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서비스(SNS)를 통해 '개식용 반대' 의사를 밝혔다.

표 의원은 "반려동물은 우리 인간이 초대해 함께 살게 된 인류의 친구"라며 "개 식육에 반대하며 금지법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SNS에는 "개식용 자체가 불법"이라며 "일부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개식용을)방치하고 있으나, 평창 동계 올림픽 전까지 반드시 확실한 불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 의원의 '개 식육 금지 법안 추진' SNS 글에는 응원의 말과 함께 반대 의견도 게재됐다. 반대 의견은 주로 "개 식육이 다른 가축 식육과 다를 게 무엇인가. 오히려 도축 과정을 양성화 해서 비인간적인 도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진 표창원 인스타그램 캡처]
다음날 표 의원은 반대 의견을 의식한 듯 "제가 추진할 개고기 식육 금지법안은 개고기 드시는 분, 소비자를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제 사회의 비난을 의식해 그동안 정부에서 개고기 식육 유통과 소비 과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음성화시켜 위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비겁한 '전략적 모호성' 때문에 위기에 처한 개들과 국민건강을 모두 지켜내고, 해외에서 부당하게 자존심 상하는 경험을 하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의 자부심을 되찾아주고, 반려가족들의 우려와 슬픔,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해 드릴 수 있는, 개 식육 목적 사육과 도축 및 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입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개 식육 금지는 세계적 흐름이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이뤄질 일"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표 의원은 "개고기 식육이 고유문화라며 옹호하시는 분들, 개고기 합법화 입법할 의원 찾아서 추진하고 상임위와 법사위 거쳐 통과시킬 자신 있으신가. 코 앞에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 앞두고"라며 "평창올림픽 마스코트를 진도개로 하려던 박근혜 정부의 요구를 IOC가 묵살한 이유 중 하나가 개고기 식육 문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 때문이란 것은 아시죠?"라며 개 식육 금지법 발의 의사를 강하게 주장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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