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총격지시 문서' 다시 주목..'명령자 규명' 최대 과제

김혜미 입력 2017. 8. 2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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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차례 조사에서 진실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런 허위 주장과 조사 방해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구체적인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5.18 당시 계엄군의 작전 계획에는 "무장폭도들을 사격 소탕하라"는 직접적인 헬기사격 지시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5.18 당시 광주에 계엄군으로 투입된 각급 부대를 지휘했던 전교사의 작전계획 문건 중 일부입니다.

5월 22일 접수된 것으로 나와있는 문건엔 "헬기 작전계획을 실시하라"는 명령이 명시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정 지점에서 사격을 가해올 경우엔 무장 폭도들에 대해 핵심점을 사격 소탕하라"고 적혀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엄군은 시민들을 향한 헬기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작전계획에 이같은 헬기 사격 지시가 분명히 드러나 있는겁니다.

그 해 9월 전교사가 발행한, 일종의 5.18 평가서인 '광주소요사태 교훈집'에도 비슷한 정황이 발견됩니다.

항공제1여단의 당시 임무를 명령에 의거한 공중화력제공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작전계획에 따른 사격 소탕이 실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같은 증거는 과거 이뤄진 검찰과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때는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전교사와 육군 항공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 결국 조사는 발포 명령자까지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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