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주범, 징역 20년 구형…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주범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인천지검은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주범 A양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람의 신체조직을 얻을 목적으로 동성 연인인 공범 B양과 치밀하게 범행을 공모했다. 피해아동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 일부를 적출해 잔혹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의 사안과 내용이 중하고 은폐를 시도했다. 검거 이후 조현병과 아스퍼거 증후군을 주장하며 회피하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공범 B양에게는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