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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무기징역 구형(속보)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2017-08-29 17:43 송고 | 2017-08-29 17:52 최종수정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B양. 뉴스1DB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B양. 뉴스1DB


검찰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29일 열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 B양(18)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B양에 대해 “사람의 신체 조직 일부를 가지고 싶다는 이유로 주범 A양을 시켜 살인을 했다”며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고 유발한 핵심인물인데도 역할극을 주장하며 A양에게 책임을 전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B양은 최후 변론에서 “어리석을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해 왔다”면서도 “사체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ina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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