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초등생 살해' 공범..무기징역 구형(2보)

2017. 8. 29. 17: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10대 공범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범 B(18)양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수생인 B양은 올해 3월 인천에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주범 A(17·고교 자퇴)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10대 소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 소녀와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피해자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공범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10대 공범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범 B(18)양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수생인 B양은 올해 3월 인천에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주범 A(17·고교 자퇴)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애초 B양을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가 이달 초 살인방조 대신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했다.

smj@yna.co.kr

☞ "네가 모셔라" 자식 다툼에 흉기 휘두른 90대 아버지
☞ 주범은 징역 20년형인데 공범은 무기징역 구형…왜?
☞ 초등생과 성관계한 여교사…얼마나 처벌받을까
☞ 고깃집에서 스님을 만났다?…불교계 '육식' 논란
☞ '재입북?'…한 달째 행방 묘연한 살인미수 탈북자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