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기치료 아줌마, 의료인 아니다"..항소심서 혐의 부인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비선진료'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 "기치료는 의료 행위가 아니다"라며 사실관계를 다시 따져달라고 주장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기치료 아줌마'는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원심이 기치료를 의료 행위로 보고 유죄로 인정한 건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청와대 행정관 시절 무면허 의료인인 이른바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은 또 이씨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나가 "박 전 대통령에게서 의상비를 받아 최씨 측에 전달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했다는 부분도 "거짓 증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변호인 주장에 재판장은 "오모씨(기치료 아줌마)의 진술은 '손만 대면 기를 통해 막힌 혈이 치료된다'는 건데, 기치료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행해지는지 재판부가 알 수 없다"며 특검 측에 관련 증언이나 증거를 보강하라고 요구했다. '기치료'를 과연 의료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특검 측은 1심이 이씨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범죄사실보다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1심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국회 위증 혐의로만 기소된 정기양 교수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이임순 교수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며 "피고인은 4가지 혐의에 모두 유죄가 선고됐는데도 징역 1년이란 낮은 형이 선고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기치료 아줌마'의 증인 신문 가능성을 고려해 다음 기일은 9월28일로 잡았다.
san@yna.co.kr
- ☞ 홍수에서 구조된 '스마일 돼지' 온라인서 인기폭발
- ☞ "불가리아 결혼식 비용이 北 김정은 주머니로"
- ☞ 여교사가 초교생과 수차례 성관계…"좋아서 그랬다"
- ☞ 국정원 "北 리설주, 올해 2월 셋째 출산…성별 미확인"
- ☞ '재입북 했나?'…한 달째 행방 묘연한 살인미수 탈북자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이철규 아들 9차례 대마 매매 시도…아내와 번갈아 피워 | 연합뉴스
- 용인 복선전철 공사장 천공기 아파트로 넘어져…주민 80명 대피(종합) | 연합뉴스
- 뉴진스-어도어 법정공방 계속…"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 | 연합뉴스
- '허재 아들' 허웅, 전 여친 변호사 고소했지만 '무혐의' | 연합뉴스
- 구강암 7년 투병 제주 남방큰돌고래 '턱이' 사체 발견 | 연합뉴스
- 군인 아들 마중 가던 어머니 사망사고…'음주 방조' 3명 입건 | 연합뉴스
- 인니 보수 이슬람 지역서 혼외성관계 남녀에 회초리 100대씩 | 연합뉴스
-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농수로 정비하던 80대, 추락해 숨져 | 연합뉴스
- "곧 아빠 되니, 선처해달라"…조직 탈퇴한 30대, 재판부에 호소 | 연합뉴스
- "출생 반대" 美난임클리닉 테러 공모 '한국계 추정 30대' 체포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