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한 초등학교 여교사, 제자와 성관계 혐의 구속.. "서로 좋아하는 관계" 주장

장영락 기자 2017. 8. 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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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모 초등학교 여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남 모 초등학교 30대 여교사 A씨를 구속하고 지난 2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실과 자신의 승용차에서 제자 B군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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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모 초등학교 여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남 모 초등학교 30대 여교사 A씨를 구속하고 지난 2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실과 자신의 승용차에서 제자 B군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올해 초 학교에서 진행한 체험활동 수업을 통해 B군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6월 초쯤 문자 메시지로 B군에게 “사랑한다”고 보냈으나, B군이 답이 없자 “만두를 사주겠다”며 집밖으로 불러냈다.

이후 A씨는 B군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신체접촉을 시도했다. 또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군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신의 얼굴이 나온 반나체 사진을 찍어 B군에게 수차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B군에게 연락해, 학교 교실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이 같은 방법으로 A씨는 학교와 승용차 등지에서 B군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서로 좋아하는 관계라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군의 문자메시지를 본 뒤 수상하다고 느낀 부모가 이달 초 신고하면서 A씨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뒤 해당 초등학교는 A씨를 직위 해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14세미만 아동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하기 때문에 서로 좋아했다는 진술과는 상관없이 처벌대상이다. 추가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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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락 기자 ped1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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