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朴 탄핵 사유, 文대통령도 해당"..최민희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절실"

  • 등록 2017-08-29 오전 12:00:20

    수정 2017-08-29 오전 12:00:20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탄핵 사유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회의에서 이 후보자에게 “역대 대통령 취임 때 하는 선서에서 첫째가 헌법을 준수한다는 것인데 혹시 대통령 취임식에 참여한 적 있나”라고 물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선서했다. 하지만 취임 100일을 넘기면서 반복되는 헌법 위반 사례가 몇 가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지난 6월 27일 탈원전을 지시할 때 에너지법을 적용했는데, 이건 원자력안전법을 따라야 했다. 엉뚱한 법을 들이대 국민 여론이 달궈지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23조3항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문 대통령이 독일 방문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공존체제를 원한다고 했다. 헌법 제66조 3항에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취의무를 가진다고 돼 있는데 문 대통령 말대로라면 통일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들린다”며 이 후보자에게 재차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정 의원은 또 “최근 검찰 인사를 보면 당시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공석이었다. 헌법 제78조에는 이런 경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원을 임명한다고 돼있다. 그런데 사실 지난번 인사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이데일리DB)
그러면서 정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가장 큰 이유는 헌법 수호 의지부족이다. 지금 나열한 2가지는 거의 다 거기(헌법 수호 의지 부족에) 준한다고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의 반복되는 헌법위반 행위는 우리가 경험한 탄핵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갖고 당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며 “의원님처럼 생각하는 분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목소리도 경청하겠다”고 답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정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트위터를 통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국민의 명령!’이라는 글을 남겼다.

최 전 의원은 “정갑윤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탄핵을 운운했다.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가 헌법에 적시된 통일조항 위반이란 요지다. 어불성설이다. 걸핏하면 대통령 흔들기, 누가 탄핵감인건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절실히 필요하다”고 적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부적격 국회의원을 국민이 파면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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