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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정갑윤 "朴탄핵사유, 文대통령에도 적용돼"

등록 2017.08.28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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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 2017.07.2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 2017.07.24.  [email protected]

법사위 이유정 헌법재판관 청문회 질의 중 언급
 탈원전·남북 평화공존체제 발언·검찰 인사 이유
"세 가지 모두 朴 탄핵사유와 같이 헌법 위배" 주장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탄핵 사유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질의에서 이 후보자를 향해 "역대 대통령 취임식 때 하는 선서에서 첫째가 헌법을 준수한다는 것인데 혹시 대통령 취임식에 참여한 적 있나"라고 물으며 운을 뗐다.

  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선서했다"며 "하지만 취임 100일을 넘기면서 반복되는 헌법 위반 사례가 몇 가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난 6월27일 탈원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지시했는데 이건 원자력 안전법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엉뚱한 법을 적용해 지시한 것"이라며 "이 공사 중단 결정은 헌법 제23조 3항을 위반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이 후보자에게 물었다.

  이 후보자는 "그 사실 관계를 정확히 모르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정 의원은 "문 대통령이 독일 방문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공존체제를 원한다고 했다"며 "헌법 제66조 3항에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취의무를 가진다고 돼 있는데 문 대통령 말대로라면 통일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들리는데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또 물었다.

  이 후보자가 "평화공존이란게 통일 포기하겠다는 것보단 전쟁하지 말아야하고 평화 유지하는 정책을 선택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답변하자 정 의원은 "헌법 조항을 보면 문 대통령 발언과 대치되니 다시 살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최근 검찰 인사를 보면 당시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이 공석이었다. 헌법 78조에는 이런 경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원을 임명한다고 돼있다"며 "그런데 사실 지난번 인사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은 바로 헌법 위반에 해당된다. 최근 박 대통령 탄핵 가장 큰 이유가 헌법수호 의지부족이었다. 제가 지금 나열한 3가지는 거의 다 거기에 준한다고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의 반복되는 헌법위반행위는 최근 경험한 탄핵의 사유에 해당되는데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됐을 때 어떻게 해석할는지 견해를 말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후보자는 "이것이 지금 중대한 헌법 위배 사항인지에 대해 말씀하라고 하면 제가 지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단독적으로 답변 드리긴 어려운 것 같고 의원처럼 생각하는 분도 있다는 걸 이 자리에서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목소리도 경청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끝으로 "언론에 누차 보도된 내용이다. 법조인으로서 교수로서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는 것 아니다"라며 질의를 마쳤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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