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댓글개입' 원세훈 30일 선고..변론재개 불허(상보)

김일창 기자 2017. 8. 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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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66)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을 법원이 불허했다.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8일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소되는 과정에서 당시 국정원 댓글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검사는 좌천됐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혼외자 사건'에 연루돼 사퇴하는 등 숱한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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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재개해야 할 사유 소명 안됐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2017.7.2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66)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을 법원이 불허했다.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8일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진행 정도 등에 비추어 변론을 재개해야 할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예정된 선고기일은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7월24일 변론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달 24일 "그동안 극히 일부만 파악됐던 민간인 외곽팀의 규모와 실상이 확인돼 공판에 반영할 필요가 있게 됐다"며 변론재개를 신청했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대선 등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등을 동원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되는 과정에서 당시 국정원 댓글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검사는 좌천됐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혼외자 사건'에 연루돼 사퇴하는 등 숱한 논란이 불거졌다.

원 전 원장은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유죄·공직선거법 위반 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은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도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은 총 24회의 공판을 거쳤다. 그동안 공소유지를 한 검사들과 재판을 심리한 재판부도 여러 차례 변경됐다. 원 전 원장의 결심 공판 역시 검찰이 한 언론에 보도된 국정원의 SNS 장악 보고서를 추가증거로 제출하면서 한 차례 연기됐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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