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퇴진 촛불행진 금지 통고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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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11월5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서울 도심으로의 행진을 금지한다고 통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지난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면서 시작된 촛불행진에 대해 경찰이 금지 통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며 "경찰이 교통 소통을 근거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집회·시위에 따르는 교통 불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차원을 넘겨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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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경찰이 지난해 11월5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서울 도심으로의 행진을 금지한다고 통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지난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면서 시작된 촛불행진에 대해 경찰이 금지 통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며 "경찰이 교통 소통을 근거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집회·시위에 따르는 교통 불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차원을 넘겨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당시 경찰은 집시법 제12조에 따라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신고한 행진 경로가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주요 도로라는 이유로 광화문 일대로 예정된 제2차 촛불집회 행진을 금지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에 "집회·시위의 자유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해야 하는데도 교통 소통을 이유로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집행정지가처분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앞으로 경찰은 집시법12조를 근거로 집회시위를 금지통고하지 않을 것을 선언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그동안 주요 도로 인근 집회·시위에 대해 기계적으로 금지 통고를 남발한 경찰의 집회 관리 행태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평했다.
아울러 "경찰은 법원이 거듭해서 위법한 공권력 행사임을 확인했음에도 금지통고를 계속 남발하고 소송취하 부동의로 소송을 계속해 사법자원을 낭비하고 인적, 물적 피해를 준 데 반성·개선해야 한다"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본권 보장 또는 제한을 편의대로 하는 것도 시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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