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적 '케미포비아'에 '화평법' 힘 실린다

김지산 기자 2017. 8. 28.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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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물질에 대한 공포 이른 바 '케미포비아'가 확산 되면서 화학 물질 전반의 위해성을 분석해 통제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시행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내 CRO 1위 업체 바이오톡스텍 관계자는 "화학 물질 위해성 논란이 어디서 터질 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나 기업 모두 국민 안전과 사업 존속을 위해 화평법 이행에 더 적극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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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과도하다며 불만이던 화학업계, 잇단 사고에 명분 약해져
지난 24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에서 열린 여성환경연대 주최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사태 관련 일회용 생리대 안전성 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화학 물질에 대한 공포 이른 바 '케미포비아'가 확산 되면서 화학 물질 전반의 위해성을 분석해 통제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시행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동안 화학업계는 화평법이 과도한 규제라며 비협조적이었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를 비롯해 최근 살충제 계란과 발암물질 생리대, 유럽산 간염 소시지 등 일련의 화학 물질에 의한 위해 논란으로 화평법 시행에 토를 달기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됐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이 2018년 6월까지 화학물질 510종에 대한 독성자료를 낱낱이 보고하도록 한 화평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법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화학 물질을 제조하거나 해당 물질을 이용해 또 다른 재료를 만드는 업체 모두에 적용된다.

규제 당국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화학 물질 독성이 제품화 됐을 때 인체에 해가 미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 장치다. 제조사가 성분 표를 가져오면 당국이 각 성분 데이터를 보고 유해성 여부와 정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환경부가 주도하는 화평법은 510가지 물질에서 시작해 해를 거듭할 수록 가짓수가 늘어난다. 물질 특성 파악에 전문화된 임상시험 위탁수행(CRO) 업계는 2018년 이후 10년 안에 보고 대상 물질이 적어도 7000여종에 이를 것으로 봤다.

그러나 최근 잇단 화학 물질 사고가 확산되면서 대상물질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국내 유통되는 화학 물질은 4만4000종이 넘는다. 여기에 매년 400여 종 이상 신물질이 유입된다. 예기치 않은 사고를 막아야 하는 정부로서는 물질 정보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한다. 식약처가 지난해 10월부터 생리대 유해물질 평가를 내년 11월까지 하기로 했다가 시기를 앞당긴 것도 '케미포비아'라는 큰 흐름에서 벌어진 일이다.

CRO 기업은 주로 제약·바이오 비임상 시험을 대신 수행한다. 화학 물질 독성 성분 분석도 동물 실험을 통해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업계는 CRO 시장이 2023년까지 누적 1조1900억~1조5600억원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본다.

국내 CRO 1위 업체 바이오톡스텍 관계자는 "화학 물질 위해성 논란이 어디서 터질 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나 기업 모두 국민 안전과 사업 존속을 위해 화평법 이행에 더 적극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지산 기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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