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허위사실 보도 지만원·뉴스타운 1심 불복 항소

전원 기자 2017. 8. 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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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지만원씨와 뉴스타운 측이 최근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항소했다.

앞서 지난해 3월에 5월 단체 등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지만원씨와 뉴스타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뉴스타운과 지씨가 5·18 관련 단체나 참가자들 전체를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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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단체 등도 항소장 제출
강행옥 광주지방변호사회 전 회장이 12일 오전 광주지방검찰청에서 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한 지만원씨에 대해 3차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2016.5.12/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지만원씨와 뉴스타운 측이 최근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항소했다. 5월 단체 등도 배상액이 적다면서 항소했다.

27일 광주지법과 5월 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지씨와 뉴스타운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5월 단체 등 14명도 지난 25일 항소했다.

5월 단체 관계자는 "지씨가 항소를 하는 것을 보고 1심의 판단에 불복한다는 것과 5·18왜곡을 반성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다"며 "돈이 문제가 아니라 반성하는 모습을 바랐는데 항소하는 모습을 보고 1심 당시 청구했던 배상액을 요구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3월에 5월 단체 등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지만원씨와 뉴스타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고소인은 5·18기념재단, 5월 민주유공자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자회), 천주교 광주대교구,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된 박남선씨 등 총 14명이다.

이에 법원은 지난 11일 지씨와 뉴스타운이 이들 14명에게 각각 2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총 8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또 허위사실을 담은 호외 등의 제작과 발행, 배포를 금지하고, 제3자에게도 발행이나 제작, 배포를 금지하도록 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14명에게 1회당 각각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뉴스타운과 지씨가 5·18 관련 단체나 참가자들 전체를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또 "천주교 재단 소속 신부들의 정체성이나 그들의 5·18 관련 행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명성과 신용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며 "특히 신빙성 없는 영상분석 결과나 자신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자료를 근거로 5·18을 전면 부인하고 그 가치를 폄하함과 아울러 원고들을 비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점을 보면 지씨와 뉴스타운의 행동은 5·18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표현의 한계를 초과한 행위"라면서 "지씨와 뉴스타운이 게시물의 발행, 배포명령을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실효성 보장을 위해 간접 강제를 명한다"고 말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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