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어텍스 왜 비싼가 했더니..대형마트 공급 막은 고어, 과징금 37억

이윤희 2017. 8.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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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어텍스' 제품을 만드는 아웃도어 업체들에 원단을 공급하는 고어가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대형마트 판매를 막은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아웃도어 업체들이 고어텍스 제품을 대형마트에 팔지 못하게 한 고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6억7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형마트에 고어텍스 제품을 판매한 업체에는 상품의 전량 회수를 요구하고, 원단 공급을 중단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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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떨어질까봐 대형마트 판매 막아
유통 감시하고, 거부한 업체에는 보복성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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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고어텍스' 제품을 만드는 아웃도어 업체들에 원단을 공급하는 고어가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대형마트 판매를 막은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아웃도어 업체들이 고어텍스 제품을 대형마트에 팔지 못하게 한 고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6억7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어텍스는 방수와 방풍 기능을 갖추고 습기는 밖으로 배출할 수 있는 원단으로 아웃도어 의류나 신발에 주로 사용된다.

원단공급 업체인 고어는 기능성 원단 시장에서 60% 내외의 점유율을 가지는 1위 사업자다. 국내에서도 아웃도어 업체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는 29개 업체가 고어의 고객사일 정도로 막대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어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고어텍스 소재 제품을 대형마트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고, 아웃도어 의류 업체들에게 이를 따를 것을 지시했다.

제품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이 이유였다. 대형마트에서 싸게 팔기시작하면 백화점과 전문점 등에서도 점차 가격이 낮아질 것이란 분석에서다.

이에 고어는 아웃도어업체들에게 계약에도 명시돼 있지 않은 대형마트 판매 금지 원칙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나아가 아웃도어업체들이 이를 준수하는지 감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보복성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어 직원들은 신분을 숨기고 대형마트를 방문해 고어텍스 제품 판매여부와 가격을 점검했다. 대형마트에 고어텍스 제품을 판매한 업체에는 상품의 전량 회수를 요구하고, 원단 공급을 중단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결과적으로 유통 단계에서 가격 경쟁이 줄었고, 고어텍스 제품은 시장에서 비싼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실제 시중가격 30만원대인 C사의 고어텍스 재킷은 D마트에서 14만8000원에 판매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한 공정위 관계자는 "고어가 자신과 거래하는 모든 아웃도어 업체의 고어텍스 유통채널을 일괄적으로 통제하면서, 아웃도어 업체 간에도 경쟁 유인이 제한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어는 이같은 행위가 브랜드 가치를 지키고, 원단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정보제공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국은 제품가격이 높게 유지돼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가 크고, 고어가 아웃도어 업체들의 유통채널 선택권을 과도하게 간섭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미국 소재의 고어 본사, 홍콩 소재의 아태지역본부, 고어코리아 등 3개사에 나란히 시정명령을 내리고, 매출이 발생한 홍콩법인에는 과징금을 부과키로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에서 고어텍스 제품 판매가 늘어나면 소비자들이 야외활동 시 널리 이용하는 기능성 의류 구입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웃도어 업체들도 재고상품 등을 싸게팔 수 있는 유통채널이 늘어 애로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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