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구형' 비해 낮은 5년형..양형 결정 이유 살펴보니

민경호 기자 2017. 8. 2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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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법원의 양형 이유 살펴보겠습니다. 특검은 우리 돈으로 79억 원 상당의 외화를 삼성이 외국으로 불법 반출했다며 재산 국외 도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공소사실이 인정되면 징역 10년 이상에 처하는 중범죄로, 이것을 바탕으로 특검도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25일) 재판부는 재산 국외 도피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5년만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를 민경호 기자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기자>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 측이 정유라 씨 승마훈련을 지원하면서 용역계약을 위장해 코어스포츠에 건넨 37억여 원과 말을 사는데 들어간 42억여 원을 불법적으로 국외로 빼돌린 돈으로 판단했습니다.

모두 79억 원가량으로, 50억 원 이상 국외재산도피죄에 해당해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 10년 이상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말과 운송 차량을 사는데 들어간 42억여 원에 대해서는 "최 씨에게 말 등의 소유권을 넘기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도피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해 최저 형량이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횡령액도 징역 5년 이상에 해당하는 81억 원가량이어서 이 부회장 등의 최저 형량은 징역 5년 이상으로 정해졌고 결국 이 부회장에게 하한선인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이익을 가장 많이 향유할 지위에 있었다"면서 각 범행을 지시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맡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건넸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을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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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호 기자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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