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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에 징역 5년 선고, 김진동 판사는 누구?


입력 2017.08.25 19:57 수정 2017.08.25 19:58        스팟뉴스팀
김진동 부장판사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으면서, 이를 선고한 김진동(49, 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진동 부장판사는 충남 서천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시 35회에 합격하고 연수원 25기로 알려졌다. 1999년 전주 지법 판사로 부임해 대구-수원 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약 20년동안 법복을 입었다.

김진동 판사는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본인의 소신대로 판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소신파’ 법관으로 불린다는 후문이다.

김 판사는 지난해 12월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뇌물’사건을 맡은 바 있다. 당시 김 판사는 30년 지기 김정주 넥슨 창업주에게 비상장 주식 1만주(총 9억5000만원)를 건네 받은 진 전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화제의 인물로 거론된 바 있다.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였다. 그는 주식이 ‘지음(막역한 친구)’관계에서 거액이 건네졌다고 표현해 ‘지음’ 판사라고 불리우기도 했다.

올해 1월에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수천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김수천 전 부장판사는 김진동 판사의 선배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25일 뇌물공여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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