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측 "이재용 재판부 판단 아쉬워..이재용에 사죄"

2017. 8. 2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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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단에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기소돼 있어 이 부회장에 대한 유죄 선고는 곧바로 자신의 혐의 인정과도 연결되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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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8.25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단에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25일 이 부회장의 선고 이후 자료를 내 "최서원(최순실)이 직접 경험해 잘 알고 있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한 점이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인정한 재판 결과를 수긍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기소돼 있어 이 부회장에 대한 유죄 선고는 곧바로 자신의 혐의 인정과도 연결되는 문제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는 특검이 주장한 뇌물액 중 88억원(승마 72억원과 영재센터 16억원)만 유죄로, 나머지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며 "금액 기준으로 보면 상당수가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작 88억원의 뇌물로 대통령과 세계 초일류 기업의 CEO가 경영권 승계를 놓고 뇌물 거래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매우 초라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또 "원심은 88억원의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궁여지책으로 묵시적·포괄적 청탁이라는 두 겹의 극히 모호한 개념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만큼 유죄 심증을 형성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이 많았다는 솔직한 고백으로 다가온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이날 선고 결과로 다시 수감자 신세가 된 이 부회장에 대해선 "사유야 어찌 됐든 고초를 벗지 못한 데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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