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부회장 ‘수사’부터 ‘선고’까지

입력 2017.08.25 (19:08) 수정 2017.08.2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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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재판에 넘겨진 지 6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특검의 수사 착수부터 두 차례에 걸친 구속영장 청구, 재판과 선고까지 숨가빴던 반 년을 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에 출범한 박영수 특검팀이 전방위적인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녹취> 박영수(특별검사/지난해 11월 30일) : "수사 영역을 한정하거나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체의 정파적 이해관계 역시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 수사 대상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었습니다.

삼성이 경영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줬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특검 수사는 이 부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위기를 맞습니다.

증거 불충분이 이유였습니다.

<녹취>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지난 1월 19일) : "(구속 직전까지 가셨는데 심정 한 말씀만 하시죠?) ...."

특검은 대대적인 보강수사를 벌여 5가지 혐의로 영장을 다시 청구했고, 이 부회장은 결국 구속됐습니다.

수사 착수 석 달 만입니다.

이 부회장 들어가는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된 건 지난 4월, 4개월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모두 53차례의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그 사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 전 대통령은 끝내 출석을 거부해 이 부회장과의 법정 대면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이 부회장 재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높았습니다.

오늘 선고 재판의 방청권 경쟁률은 15대 1, 국정농단 주요 사건 재판뿐만 아니라 역대 형사 재판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경쟁률로 기록됐습니다.

<인터뷰> 김지현·김민종(서울 광진구/지난 22일) : "TV에서만 보던 상황을 직접 보고 싶었고, 경험해보고 싶어 (남동생과 함께) 오게 됐어요."

특히 선고 과정을 TV로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이 부회장 재판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았습니다.

대법원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 선고는 해당 재판부가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선고는 TV로 볼 수는 없게 됐습니다.

재판부가 "중계 허가가 공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수사에서 재판까지 반년,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과 글로벌 기업 총수의 구속, 국내외의 관심이 쏠렸던 '세기의 재판'은 오늘 선고로 일단락됐지만,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법정공방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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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이재용 부회장 ‘수사’부터 ‘선고’까지
    • 입력 2017-08-25 19:11:07
    • 수정2017-08-25 19: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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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재판에 넘겨진 지 6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특검의 수사 착수부터 두 차례에 걸친 구속영장 청구, 재판과 선고까지 숨가빴던 반 년을 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에 출범한 박영수 특검팀이 전방위적인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녹취> 박영수(특별검사/지난해 11월 30일) : "수사 영역을 한정하거나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체의 정파적 이해관계 역시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 수사 대상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었습니다.

삼성이 경영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줬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특검 수사는 이 부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위기를 맞습니다.

증거 불충분이 이유였습니다.

<녹취>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지난 1월 19일) : "(구속 직전까지 가셨는데 심정 한 말씀만 하시죠?) ...."

특검은 대대적인 보강수사를 벌여 5가지 혐의로 영장을 다시 청구했고, 이 부회장은 결국 구속됐습니다.

수사 착수 석 달 만입니다.

이 부회장 들어가는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된 건 지난 4월, 4개월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모두 53차례의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그 사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 전 대통령은 끝내 출석을 거부해 이 부회장과의 법정 대면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이 부회장 재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높았습니다.

오늘 선고 재판의 방청권 경쟁률은 15대 1, 국정농단 주요 사건 재판뿐만 아니라 역대 형사 재판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경쟁률로 기록됐습니다.

<인터뷰> 김지현·김민종(서울 광진구/지난 22일) : "TV에서만 보던 상황을 직접 보고 싶었고, 경험해보고 싶어 (남동생과 함께) 오게 됐어요."

특히 선고 과정을 TV로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이 부회장 재판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았습니다.

대법원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 선고는 해당 재판부가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선고는 TV로 볼 수는 없게 됐습니다.

재판부가 "중계 허가가 공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수사에서 재판까지 반년,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과 글로벌 기업 총수의 구속, 국내외의 관심이 쏠렸던 '세기의 재판'은 오늘 선고로 일단락됐지만,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법정공방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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