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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병력 보호받는 박상진

2017/08/25 16:32 송고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25일 뇌물공여 등 1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을 나서던 중 보수단체에 둘러싸여 난감해 하고 있다. 법원은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에 대해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 대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유라 승마 관련 72억원의 뇌물공여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017.8.25/뉴스1 ze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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