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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선고

(6보)재판부 “이재용, 정유라 승마지원 64억 상당 유죄”

이혜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이 예정된 25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59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이 예정된 25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59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가 25일 오후 2시 30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사진)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시작했다.

재판부는 합병과 관련해 이 부회장이 합병 찬성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탁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삼성그룹이 미래전략실이 총수 경영권 지배를 지원하는 조직인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서 “묵시적인 청탁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차례 단독면담과 승마지원 과정에서 이재용의 포괄적 현안 승계작업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우호적 입장 취하거나 부정적 입자 취하지 않고 정부부처나 국회에 간접적 영향 행사하는 직무집행 대가로 금품 제공했다 본다”며 “묵시적 부정 청탁 있었다고 판단”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결국 박 전 대통령은 승계작업 인식하고 정유라 지원요구했고, 피고인들은 승계작업에 대통령의 지원을기대하고 대통령의 요구에 응해 뇌물지원했다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유라 지원이 이뤄지는 동안 이재용은 최지성, 장충기, 박성진에게 대통령의 요구를 전달, 승마지원 관련 포괄적 지시를 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승마 지원 관련해서 64억원 상당을 유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유죄 인정 부분은 기업활동 하며 범죄 수단으로 해서 안되기에 회사 자금으로 뇌물 공여했다면 원칙적 횡령죄 성립한다”며 “다만 살시도 매매대금, 보험료 부분은 소유권 최서원 이전 시점이 15.12, 그 이전 송금시에는 삼전 자산으로 보유할 의사였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금액 중에서 살시도와 관련된 부분, 차량 관련된 부분을 문제이고 나머지 64억 상당만 유죄”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국외재산도피를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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