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가 25일 오후 2시 30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사진)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시작했다.
재판부는 합병과 관련해 이 부회장이 합병 찬성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탁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합병 관련 이재용이 공단 홍완선 만나서 합병 도와달라고 한 사실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밖에 장충기 등 미전실 직원들이 합병 찬성 위해 움직인 점은 인정하나, 문형표 등에 합병 찬성 부탁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같은 사실 박근혜 피고인에게 전달됐다고 볼 증거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삼성그룹이 미래전략실이 총수 경영권 지배를 지원하는 조직인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직원들은 이재용의 삼선전자와 삼성생명의 지배력 관한 개별현안 적극 관여한 점이 증거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 있다”며 “다음으로 개별현안들 추진될 무렵 금융감독기관 전문가들은 그룹 지배구조 개편이 이재용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확보와 관련있다는 평가와 분석 했다. 전반적 내용 고려하면 그룹에서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추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서 “묵시적인 청탁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차례 단독면담과 승마지원 과정에서 이재용의 포괄적 현안 승계작업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우호적 입장 취하거나 부정적 입자 취하지 않고 정부부처나 국회에 간접적 영향 행사하는 직무집행 대가로 금품 제공했다 본다”며 “묵시적 부정 청탁 있었다고 판단”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결국 박 전 대통령은 승계작업 인식하고 정유라 지원요구했고, 피고인들은 승계작업에 대통령의 지원을기대하고 대통령의 요구에 응해 뇌물지원했다 볼 수 있다”고 밝혔다.